1. 귀 감사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2022년 부터 시행되어 감사인 지정 절차가 매년 진행됩니다.
3. 사학기관 지정을 원하는 감사인은 신청요건을 갖추어 매년 11월 15일까지 지정외부감사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에 우리 회는 FY2025 사학기관 지정외부감사인 신청 관련 사전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외부감사인 신청에 차질 없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시행계획을 배포하면 확정내용(신청기한 등)을 추가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FY2025 사학기관 지정외부감사인 신청 관련 사전 참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