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감사인(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는 『사립학교법』 상 사학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대응하여, 2022년부터 『사학기관 감사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 최근 법령 및 제도의 주요 개정사항과 최신 감리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사학기관 감사실무교육』 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였습니다.
□ 과 정 명 : 2026년 사학기관 감사실무교육
□ 근거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
□ 개 설 일 : 2026년 8월 14일
□ 편성과목 : 총 8과목(2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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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과목명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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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2026년 사학기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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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2026년 사학기관 회계기준 해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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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2026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해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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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2026년 사학기관 회계감사 실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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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2026년 의료기관(부속병원) 회계감사 실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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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2026년 사학기관 재무보고 절차에 대한 이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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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2026년 사학기관 감리지적사례 및 감사유의사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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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2026년 사학기관 세법 실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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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시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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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방법 :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s://cyber.kicpa.or.kr)
->『사학기관 감사실무교육』과정 팝업 또는 배너 "일괄 수강신청" 버튼 클릭
-> 장바구니에서 결제 ->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4. 본 과정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해당 수료증은 지정감사 신청과 점수 산정 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단, 2026년 11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수료하여 발급된 수료증만 교육이수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사학기관 감사실무교육 과정 수료일자가 2024년 11월 1일인 경우에는 2026년 사학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신청에 사용이 가능하나 수료일자가 2024년 10월 31일인 경우에는 신규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끝.